3월부터 단속되는 차량
3월부터 집중 단속대상 목록표1. HID(출고시 장착되는 차량제외) 2. 머플로 3.시그널 전구 색상 4.스포일러 5.12cm이하의 지상고 6. 엔진변경 7.엔진개조 8.범퍼 불법 장착 9. 번호판 가리기 등등 걸리면 최고 벌금 300만원이며 단속 권한이 경찰에게 이제 교통안전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운행중인 차량 및 골목 주정자중인 차량을 사진촬영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주의) 1. 네온등 설치 - 과태료 3만원 (번호판에 네온설치하신분 해당) 2. 등화착색 - 과태료 3만원 (후미등 번조등에 스모그 작업하신분 해당) 3. 등화상이 - 과태료 3만원 (후미, 전조등에 색이 다른 전구를 끼운신분 해당 - 블루 전구 ) 4. 불법등화설피 - 과태료 3만원 (안개등 추가설치,서치라이트 설치, 고광도 LED ..